사회 검찰·법원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 구속여부 31일 결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31 11:46

수정 2019.08.25 15:0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박 전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던 중 '삼성 수뇌부로부터 노조와해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의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 와해 활동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비스센터(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불법으로 건네 유족을 회유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노조 와해 작업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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