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양식품 회장 부부 첫 공판 "횡령 인정 … 배임 고의 없어"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1 17:28

수정 2018.06.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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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전 회장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항변했다.

또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50억 원을 챙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 씩 대금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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