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양육하는 이상 장래 양육비까지 받아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필리핀 여성 A씨(25)는 한국 남성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700만원과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냈다.
2015년 4월 한국 남성과 필리핀에서 혼인 및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해 7월 아이를 낳았으나 1년 뒤인 2016년 말 해당 남성이 돌연 연락을 끊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해당 남성이 돌잔치가 열린 2016년 7월까지도 행사에 참석하는 등 연락을 유지했지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현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결혼·돌잔치 사진 등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또 다른 필리핀 여성 B씨(27)의 처지도 비슷하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남성과 교제했다는 B씨는 남성이 자신의 가족과 안면이 있고 수차례에 걸쳐 60만~150만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아이가 출생하자 6개월 뒤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최근 B씨는 남성을 상대로 1150만원의 과거 양육비와 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의 장래 양육비 청구 및 친자 인지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월 필리핀 여성인 C씨(27)는 △2012년 친오빠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에서 한국 남성과 처음 만나 교제한 뒤 2013~2014년 필리핀에서 동거까지 했지만 남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회피한 점 △아이가 만 1살이 되기 전까지 4~5차례 만나고 수차례에 걸쳐 총 30000페소(한화 60만원 상당)를 지원받은 점 등을 들어 친자 인지 소송과 함께 2250만원의 과거 양육비·성인 전까지 매달 50만원씩의 장래 양육비 소송을 수원지법에 내기도 했다.
■소송 급증.."승소 가능성 매우 커"
국제 아동단체와 현지 교민단체 등은 현재 코피노가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2년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코피노가 한국 남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로 부모 자식 사이가 맞다"고 판결한 이후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 총 60여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코피노를 친자식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난 후 로펌을 찾는 코피노 엄마들이 늘고 있다"며 "아이와 부친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코피노나 코피노 엄마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