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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 리터당 250원 돌려받는 궁극의 '차테크' 비법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9 09:00

수정 2018.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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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리터당 250원, 연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궁극의 비법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차를 모는 운전자라면 리터당 250원, 연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궁극의 비법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즘 운전자들의 속을 쓰리게 하는 소식이 있다. 바로 기름값 상승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을 돌파했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하지만 경차를 끄는 운전자라면 리터당 250원, 연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궁극의 비법이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이가 42만 명에 이른다.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연 20만원 한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 전 세계를 휩쓴 기름 값 폭등 상황에서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이다.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부탄가스는 kg당 275원을 환급해 준다. 당초 연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었지만 지난해 4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20만원으로 올랐다.

단돈 10원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볼 때 리터당 250원 할인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연간 한도액인 20만원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선 총 800리터의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20만원 ÷ 리터당 250원). 예를 들어 '모닝' 운전자가 1회 28리터(모닝 연료탱크 35리터의 80%)씩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운전자는 연 28.6회, 매회 7000원씩의 주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환급 시 번거로운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점도 큰 장점이다.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 체크)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자동 할인된다. 유류구매카드 발급에는 차량등록증·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일몰법으로 현재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다.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매 2년씩 연장, 운영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연장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고 연말쯤이나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차를 소유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1세대가 1대의 경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승용·승합)만 해당된다(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 경형자동차라도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경형차 조건에 부합한다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주유시 리터당 250원 돌려받는 궁극의 '차테크' 비법
■ 부정사용 시 40%의 가산세.. 중고 경형차도 발급가능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받는다면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내가 등록한 차량의 연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된다. 카드에는 자동차 번호가 기재되어있어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 시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환급세액과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조사관과의 대화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1일 또는 1회 사용 한도가 있나?
- 하루 두 번, 1회 6만원, 1일 12만원의 제한이 붙는다. 매년 지난해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한도를 다시 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연장 시행된다면 새로이 한도 기준을 만든다.

△ 몇 년 전부터 경형차를 사용하였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나?
- 소급 적용 할 수 없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사용된 분에 대하여 소급이 불가능하다.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한가?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또한,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카드 사용 혜택이 자동 정지된다.

△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환급해주나?
- 한국석유공사가 지역별로 공시하는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결제금액을 리터로 환산해 리터당 250원씩 환급한다.
실제 본인이 주유한 곳의 기름값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보유하고 있던 경형차 매각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쓰던 카드를 계속 쓸 수 있나?
-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는 자동적으로 유류세 환급기능만 정지된다.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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