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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1억원 보이스피싱 막았다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9 11:43

수정 2018.06.09 11:43

캐셔레스트, 전주덕진경찰서로부터 표창장 받아
1억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암호화폐 거래소가 막아내 화제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는 9일, 전주 덕진경찰서 및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과 공조 수사로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았다고 밝혔다.

캐셔레스트와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시골 노인에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비트코인으로 매달 큰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현금 1억원을 캐셔레스트에 등록돼 있는 피의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의 박원준 대표(왼쪽)가 지난 7일 전주 덕진경찰서 이후신 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뉴링크의 박원준 대표(왼쪽)가 지난 7일 전주 덕진경찰서 이후신 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피의자는 캐셔레스트의 최초 출금 해제 기준인 72시간을 피해가기 위해 1만원을 미리 입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피의자는 피해자의 현금이 입금되자 이를 특정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즉시 출금을 신청했다.

이 상황에서 캐셔레스트는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의자의 항의 전화와 문의에도 불구하고 4~5일 동안 출금을 지연시켰다. 그동안 해당 이용자 및 계좌,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점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캐셔레스트 관계자는 "빅데이터에 기반해 평상시의 암호화폐 거래 패턴과 달라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금을 지연시키던 과정에 전주 덕진경찰서에는 '암호화폐 재정거래를 도와주면 수익을 준다'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전주 덕진경찰서와 신한은행 강남구청역 지점, 캐셔레스트가 긴밀히 공조, 계좌추적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게 밝혀졌다.

캐셔레스트는 피의자와의 통화 녹취 및 1대1 문의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피해자는 캐셔레스트의 출금 지연 덕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박원준 캐셔레스트 대표는 "고객들의 돈은 우리의 자산처럼 매우 소중하다는 철학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캐셔레스트는 앞으로도 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은 물론 다양한 툴 및 인력을 활용해 고객들의 돈을 보호하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캐셔레스트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7일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현재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추적 중이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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