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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수사 초점은...검.경 부실수사 의혹 해소될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0 11:36

수정 2018.06.10 11:36

'드루킹 김모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모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모씨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과거 여권 진영에서 당 차원의 여론조작 의혹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댓글 조작 개입 의혹 규명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사무실이 마련되면 그간 진행된 경찰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법조계는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제기된 댓글조작 의혹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인 만큼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번 특검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이 밖에 김 후보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 등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도 특검의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가 댓글 조작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김씨가 내놓으면서 김 후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7일 옥중편지에서 "2016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김 후보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직접 보여준 뒤 (댓글 조작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며 "김 후보가 텔레그램을 통해 활동을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같은달 4일 김 후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다.

송 비서관의 경우 2016년 6월~지난해 2월 김씨를 4차례 만나고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검·경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적용 혐의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과 함께 뒤늦은 압수수색·소환 등으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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