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제8회 대한민국 강소기업포럼]한정화 한양대 교수 기조연설"中企 재도전하도록 재기지원법 만들어야"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4 17:25

수정 2018.06.14 21:27

한정화 한양대 교수
한정화 한양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간 합의를 통해 재도전에 대한 종합 전문지원체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기지원법은 여러 전문가들과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들이 만드는 재도전 지원 단체와 연대해 이뤄져야 한다.

영국의 재도전지원법인 '파산법'을 모델로 할 수 있다. 영국 파산법은 기업에 대한 부실 예방과 관리, 법적정리와 재기지원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을 통해 이전 사업의 실패 원인을 반복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기업이 나오기 힘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패에 대한 관용 문화의 부재 △열악한 창업금융 환경 △연대보증 △높은 퇴출 장벽 등 재기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실패한 기업이 지게 되는 부채는 평균 8억8000만원이고, 4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회사 정리 비용은 평균 1억9000만원에 달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종결하기가 더 어렵다. 무엇보다 연대보증이 없어져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없어지리라 생각한다. 민간 금융기관으로도 확대돼야 한다.

회사법 제정도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기업 종류를 8개 이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무한책임주식회사가 된다. 이로 인해 퇴출이 아주 까다롭다. 상당한 모순이다.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회사법이 제정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실패라는 건 거의 상수다. 확률적으로도 5년 되면 30%만 살아남는다고 한다.
소자본 소상공인 창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실패 확률이 높다.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기업 실패=개인 실패'라거나 '사업 실패=인생 실패'라는 등식을 깨야 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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