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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로 공증 받으세요'…법무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령 19일 공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09:00

수정 2018.06.17 09:00

화상공증제도 개요 / 자료=법무부
화상공증제도 개요 / 자료=법무부
오는 20일부터 인터넷 화상통화를 통해 공증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회를 통과, 이달 19일 공포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돼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공증인법상 공증인이 동석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위해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이후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상공증시스템 개발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을 통해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화상통화만으로 공증인을 대면해 간편하게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인터넷만으로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한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상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법인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지점의 설치·이전'이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