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2일 화상공증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회를 통과, 이달 19일 공포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자공증 제도가 도입돼 전자문서 파일을 공증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공증인법상 공증인이 동석하지 않으면 공증을 받을 수 없어 전자공증을 이용하더라도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 도입을 위해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한 바 있다. 이후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화상공증시스템 개발도 진행했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을 통해 촉탁인이나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화상통화만으로 공증인을 대면해 간편하게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인터넷만으로 공증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돼 한층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상 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도 규정됐다. 기존에는 법인 의사록은 사소한 의결사항도 모두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지점의 설치·이전'이나 '명의개서대리인 선임·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 의사록 인증 의무가 면제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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