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기업 옴부즈만, 농어업 분야 불합리한 규제 혁파에 나선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6 11:25

수정 2018.06.16 11:25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침체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농어업에 기반한 6차산업과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접목되도록 규제취약 분야인 농어업 분야 규제혁파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 27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6차산업 지원을 통해 침체된 농어업과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농어촌 인구 및 소득 감소 등 고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요소를 6차산업 전반에 융합, 반영할 경우 수십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농어업 및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되는 농어업분야 활성화가 필요한 바, 옴부즈만은 농어업 분야 간담회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와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이다.
관련부처와 다각도로 협의해서 집중 처리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해묵은 바람이 해소될 전망이다.

규제·애로 건의과제는 ‘기본 인프라 마련(12건)’과 ‘산업경쟁력 제고(15건)’라는 두 개의 추진방향으로 구성됐으며 기본 인프라 마련은 신규 농어업 진입활성화와 적정수입 확보에, 산업경쟁력 제고는 신산업 육성과 농지활용 다원화 그리고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불합리 규제사례로는 농지사용의 목적을 오로지 농산물생산에만 국한해서 실제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필요한 시설물 건립이나 영농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A농업법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서 샐러드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최근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특정 수입 농산물을 부재료를 첨가해서 납품할 것을 요구받았다.
외국산 농산물의 함유량은 전체 중량 대비 7.2%로 매우 적고, 대체할 국내산 농산물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은 해당 시설물에서는 제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목제조 보고를 반려한 것.

또한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식물공장의 경우 정의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어있고,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도 지자체마다 인허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주로 1인 농가와 소규모 협동조합·법인이 종사하는 분야로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