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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여행에 필수 ‘렌터카 특약보험’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7 17:02

수정 2018.06.17 17:02

단돈 몇천원으로 안심여행… 가족이 낸 교통사고도 보장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다. 보험에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사망, 휴대품 도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주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2000원에서 6000원 수준으로, 특약을 넣어도 1만원대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해보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가입할 수 있고,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된다. 가입자가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위험부담이 큰 활동 중 입은 손해나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여행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1일 1만원 정도다.

렌터카를 이용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렌터카 특약 보험(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보다 최대 5배 저렴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보상한다.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유효하므로 여행 출발 전날에 가입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제 3자가 운전 중에 낸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중 가족이나 친구가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 유용한 상품이다.

보험사 견인서비스 전화번호도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다.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다한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견인 거리가 10㎞까지 무료다. 10㎞를 초과하면 ㎞당 2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여행 중 신분증을 분실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접속해서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파인'에 등록 즉시 모든 금융회사에 신분증 분실 사실이 공유돼 신분증이 도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지갑을 잃어버려 신용카드까지 분실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여러 장의 카드 분실 신고가 일괄 처리되지만,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는 각각의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시점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피해를 카드사가 보상해야 한다.

여행 중 갑자기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시중은행들이 휴가지에 운영 중인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주요 휴양지에서 주말에도 문을 여는 점포 위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탄력 점포'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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