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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자화폐 발행규제 필요 발권력은 중앙은행 독점해야"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8 17:23

수정 2018.06.18 17:23

BOK경제 연구 보고서..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통제에 사회적 비용 발생"
블록체인 등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화폐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자화폐는 전통적인 법정통화를 단위로 하는 것으로, 현재 선불교통카드·소액결제·전자상거래 등에 활용되고 있다.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8일 BOK경제연구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 독점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전자화폐 발행 제도하에서는 민간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해 지급 불이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를 통제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했을 때보다 사회 후생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전자화폐 발행자의 담보가치를 삭감해 평가(헤어컷)하게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최적 상태보다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는 이 같은 담보가치 삭감이 없어 사회 후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게 권 연구원의 연구결과다. 후생 감소에 대응해 전자화폐 발행자에게 '피구세(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경제 주체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를 도입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방식 역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할 때보다 사회 후생이 떨어졌다.


권 부연구위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 발전 등으로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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