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공개 촬영회-음란사이트 유착 정황, 경찰 수사 확대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1:41

수정 2018.06.19 11:41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촉발된 ‘비공개 촬영회’와 음란사이트의 음성적인 유착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노출사진 촬영자와 유포자, 음란사이트로 이어지는 음란물 제작이 지속됐던 것으로 판단해 비공개 촬영회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요에 의해 촬영된 음란사진을 중간수집자가 음란사이트에 유포하고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사설불법정보 삭제업체) 간 유착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현재 여성모델 추행 및 음란사진 유포 혐의를 받는 대상자 43명 중 30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조사 중이다. 대상자 43명은 스튜디오 운영자 8명, 촬영자 12명, 수집·유포자 6명, 헤비업로더 11명, 음란사이트 운영자 6명 등이다.

경찰은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유포 혐의가 의심되는 촬영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도 이들을 참석시켰다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양예원씨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씨 사건과 연관돼 입건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촬영자 등 총 7명이다. 스튜디오 운영자 A씨(42)는 성추행과 촬영 강요 등 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 모집책 B씨(45)는 촬영한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가 동의하고 촬영한 음란물일 경우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몰래카메라 등 비동의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여성 모델들을 이용해 음란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원하지 않는 노출촬영을 강요하는 등 사진 촬영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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