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한편,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권리자 60 대 사업자 40 비율에서 65대 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지난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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