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암호화폐거래소 신고제-G20규제 권고안...거래 규칙 속속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2 13:21

수정 2018.06.22 14:07

정부·여당,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특금법 개정안' 예의주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마저 해킹에 뚫리면서 암호화폐 거래와 유통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속속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는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도입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직접 거래소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다. 이때 핵심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또한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장관회의에서 제시될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당국의 구체적인 입장도 제시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사진=금융정보분석원

■정부·여당 “FIU에 신고·내부통제 강화해야”
22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성을 확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상통화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부과된다. 즉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곧바로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거래소들이 사업자등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 리스트조차 명확치 않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소한 FIU에 신고한 업체들은 관리·감독 대상으로 포착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만의 리스크도 분명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의무 부여가 허가제 등과 같은 제도권 편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정무위 내 제윤경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 논의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거래소의 법적 지위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등록요건을 갖춘 뒤 인허가를 받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7월 G20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촉각
정부·여당이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6월 임시국회 난항으로 인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업계 시각은 다음달 21일부터 열릴 예정인 G20 회의를 향하고 있다. 지난 3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논의를 끝내지 못하고 7월로 연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업계 한 관계자는 “각국은 오는 7월까지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 빗썸 사태로 인해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다음 달 열릴 G20 회의에서 제시될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에 담길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며 “해당 결과가 나오면 제도권 편입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도 해킹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도 사전예방·사후관리 등 거래소의 안전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현재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할 보안과 표준약관, 분쟁조정절차 등 이용자 보호 기준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