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479가구(소형임대주택 56가구)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이하로 약 90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기존 2개동, 108가구를 총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 된다. 용적률은 299%로 약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했고, 이번 도계위 심사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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