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채무상환 유예 제도 순차적 도입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4:12

수정 2018.06.25 13:05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리상승기에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혜택 확대에 나선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빚 상환이 곤란해진 차주에 최대 3년동안 원금 상환을 미뤄주고, 대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권에는 이런 내용의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취약차주가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지원이 안 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계획"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가계대출119)'에 따르면 채무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휴업) 경우, 대출자 또는 가족의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비 지출 규모가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거주주택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상환 유예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1주택 소유)의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전세대출로, 유예 기간은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3년(원칙 1년+2회 연장), 신용대출은 최대 1년(원칙 6개월+1회 연장), 전세대출은 잔여 전세계약 기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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