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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차 주행 데이터서버 자국내 설치 규제 철회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4:09

수정 2018.06.25 13:05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등 여러 분야의 규제를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19∼21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 등 14개 국가와 29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등 8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규제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영업비밀 근거조항 신설, 서버 현지화 의무 철회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식품 수출 시 요구되는 위생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 시행연기로 우리 식품업계의 수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이버보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식품 등 분야의 규제를 개선, 철회 또는 유예키로 했다.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정보서비스 설비의 보안심사 규정에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자동차의 자율주행 센서와 차량 주행정보 등의 데이터 서버를 중국에 두게 하는 규정도 철회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중국표준화위원회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참여도 허용한다.


또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 규제도 내년 10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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