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거없이 지역농협 불법 의혹 제기해 신뢰관계 훼손" 해고된 농협직원 복직소송 결국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5

수정 2018.06.25 10:17

1심 승소, 2심서 뒤집혀.. 대법, 상고 기각 판결 확정
근거없이 지역농협의 불법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농협중앙회 직원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복직 기회를 날렸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이 직원이 구체적 증거가 없는데도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해 농협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후 실제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을 근거로 직원의 구제 신청을 받아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기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지역농협 및 중앙회와의 관계가 기본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늑장 조치 불만?… 11차례 의혹 제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1994년 농협중앙회에 입사, 지역농협에서 출하하는 양곡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는 업무를 해온 K씨는 실태조사를 위해 2013년 9월 지방에 위치한 A농협을 방문했다.

K씨는 A농협이 민간업체가 가공한 미곡을 중앙회 승인을 받지 않고 농협 상표를 표시, 출하하는 것을 발견하고 출하 정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A농협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했고 상표법 위반 여부를 수사 의뢰했다. 이어 중앙회 준법지원부와 조합감사위원회에 A농협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같은달 사내통신망에 'A농협이 법과 내부규정을 위반했지만 준법지원부가 방치했고 의혹 제기로 승진에서 누락됐다' 등의 글을 11차례 올렸다. 농협중앙회는 2014년 11월 김씨가 적절한 내부보고 없이 출하정지를 요구했고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허위로 확인된 글을 올려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며 해고했다. 해고사유에는 김씨가 A농협 건과 관련해 준법감시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을 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김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자 농협 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폭언, 신뢰관계 훼손"

1심은 K씨가 전결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미곡 출하 중지를 요구한 점, 무혐의로 결론 난 상표법 위반 및 승진 누락 주장 등 구체적 증거가 없는 글을 계속 올린 점 등은 징계사유라고 봤다. 그러나 게시글 중 A농협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K씨의 출하중지 요구 및 의혹제기는 전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농협의 잘못된 양곡관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K씨가 A농협을 점검할 당시에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토록 한 '포장업무 위탁시 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양곡 위탁가공 업무처리 지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농협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법한 출하 정지를 요구하고 임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상당한 피해를 줬고 중앙회와의 신뢰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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