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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교육생 사망 업체 대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4 17:25

수정 2018.06.25 10:33

수심이 깊은 곳에서 다이빙 교육을 하던 중 교육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사고 장소 인근에 구조장비와 지상 감독자가 있었다면 다이빙 교육업체 대표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다이빙 체험을 제공하는 업체인 G사에서 스쿠버다이빙 강사로 근무한 신모씨는 G사 대표 정모씨 지시로 2015년 7월 세부 라푸라푸시티 막탄 섬 앞바다에서 교육생인 곽모씨(당시 30세)를 인솔해 다이버 자격증 취득과정 중 '딥 어드밴쳐 다이브' 교육을 진행했다. 곽씨는 최종 수심 32미터에 도달한 이후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 호흡기가 이탈된 채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곽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사고 다음날 현지 병원에서 심폐기능 정지로 숨졌다.


검찰은 "업체 총 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정씨가 충분한 안전관리 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피해자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구호와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는 다이빙교육이 진행된 곳 인근에 지상감독자로 해군구조대 출신자를 배치했고 현지인 직원들도 대기하도록 했으며 이곳에는 구조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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