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수차례 신체접촉.. 교육부 "검찰 수사의뢰 예정"
교육부가 경북대에서 제기된 성비위 의혹 '미투' 사안을 조사해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해당교수를 비롯해 사건 축소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들 모두 징계시효가 지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경북대 성비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 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한 여성단체는 경북대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징계시효 때문에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바꿔 교원 성폭력 범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지나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돼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앞으로 성비위 사건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교원에게도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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