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감동 이야기

퇴출당한 모란시장 개고기 상인들, 영업보상 요구하며 개 살해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7 08:30

수정 2018.06.27 08:30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상인들이 경기도 하남시 LH 공사부지에서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약 100여개의 뜬장 속에 수백 마리의 개들을 가둬놓고 있었다. 개들은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방치돼 있었으며 이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었다. 사진=케어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상인들이 경기도 하남시 LH 공사부지에서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약 100여개의 뜬장 속에 수백 마리의 개들을 가둬놓고 있었다. 개들은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방치돼 있었으며 이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었다. 사진=케어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일부 개고기 상인들이 경기도 하남시 LH 공사부지에서 영업보상을 요구하며 살아있는 개를 두들겨 패고 살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단체가 지난 25일 오전에 LH공사 하남사업본부로부터 모란시장에서 개고기 판매를 단속 당한 수십여 명의 상인들이 하남의 LH 공사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생존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LH 관계자들은 상인들이 무단점거하는 구역만 3000평에 이른다고 전했다.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란 케어는 개농장을 방불케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약 100여개의 뜬장 속에 수백 마리의 개들이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방치돼 있었으며 이들은 음식물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었던 것. 개들은 무더위 속 제대로 급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사체들도 널브러져 있었다고 케어는 설명했다.

LH공사 하남사업본부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상인들은 LH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것이 목적이다. 생활대책용지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축산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을 말한다.

LH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상인들이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한다"며 "올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람들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직원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개를 끄집어 내 두드려 팼다"며 "그러고선 보는 앞에서 죽이면서 협박했다고 한다"며답답한 속내를 터놓았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물들을 볼모로 이용해 부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현행 동물보호법상 이를 제대로 조처할 법 근거가 없어 동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육견협회의 도심 시위를 비롯해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물을 볼모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방치된 채로 학대당하는 동물들을 동물보호 차원에서 압수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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