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혁신방안..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개 부문 나눠 대대적 혁신
원도급사 대규모 시설물 직접시공 의무화 등 혁신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시킬 것
앞으로 원도급사는 공사 규모가 크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시설물 직접 시공이 의무화되고 일반공사도 직접시공을 단계적으로 대폭 늘린다. 또 건설자동화 등 첨단 건설기술 개발을 위해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하는 등 정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강도높은 혁신에 나선다.
원도급사 대규모 시설물 직접시공 의무화 등 혁신친화적 산업으로 전환시킬 것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통해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통해 전통적이고 낡은 건설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혁신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초장대교량, 부유식 해저터널, 각종 첨단 플랜트 신기술 개발
국토부는 우선 국내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대대적인 기술혁신에 나선다.
■1종시설물 공사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화
국토부는 또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는 등 하도급 구조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직접시공을 기피하고 지나치게 다단계식 외주화에 치중하면서 생산효율이 낮고 시공품질도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길이 500m 이상 교량, 고속철도 터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공사규모 큰 사업의 경우 발주청이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공사도 직접시공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발주자-원도급-하도급-현장소장-소팀장-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공사단계를 십반장 등 무등록 시공팀을 고용하거나 등록 또는 퇴출시켜 제도권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팀장과 근로자를 고용해 발주처에게 명단을 제출하게 하거나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만 건설업체에 알선하는 무등록 알선업자를 공사 과정에 포함시킬 경우 건설업체도 동시에 처벌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업역·업종·등록기준도 개편한다. 종합과 전문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건설업종도 29개로 나뉜 세부 업종을 건설업 1개 업종으로 개편한다.
■건설업 자격증 불법대여 등 근절 등 시장질서 혁신
국토부는 또 국내 건설산업이 부실·불법·부조리가 없는 공정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질서 혁신에 나선다.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보유, 등록증 불법대여를 근절하고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발주자의 부당행위 근절은 물론 원청의 갑질 문화도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견실시공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발주제도를 저가경쟁보다는 시공기술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적격심사와 종함심사제 도입을 확대한다. 또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입찰가격평가, 공사원가산정체계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청년인재가 많이 몰릴 수 있도록 청년층 취업비중을 10%P 이상 늘리고 국내외 현장훈련 1300명을 지원하는 등 젊은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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