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해수욕장·놀이공원·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커피·빙과·음료전문점, 편의점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조리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냉면, 콩국수, 샐러드, 김밥, 빙수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음식물 보관·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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