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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60%' 후분양 시점 논란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1 17:16

수정 2018.07.01 17:16

"품질확보 실효성 의문, 외려 분양가만 높아져"
전문가 등 일각서 반발
정부가 주택을 일정 수준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후분양의 시점이 되는 공정률 60%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분양자가 상품을 확인하고 하자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정률 60%는 턱없이 부족한 기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단계적으로 공정률 기준을 높여간다고 해도 공정률 100%가 되지 않고서는 후분양의 의미가 없다며 어중간한 기준을 내놓은 데 대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밝힌 후분양 도입 로드맵을 놓고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공공 무분에서는 단계적,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후분양제가 시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문제는 후분양의 기준이 되는 공정률이다. 현재 60%로 정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이상의 공정률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업계에서는 60%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본래 목적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률 60%는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하자의 정도가 선분양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분양가만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당초 공정률 80%에서 논의되던 것을 이번에 시범 실시의 성격으로 60%에 내놓은 것 같다"면서 "문제는 단순히 수치적인 공정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취지 자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말하는 상품의 품질확보 등 정책 목적을 실현하려면 100% 공정 이후 분양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아파트의 경우 구조적 하자 보다는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후분양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섰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도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
공정률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간 배치 밖에 없다"면서 "공공부문은 공정률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것은 반쪽자리 후분양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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