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FATF, 암호화폐 '가상통화·암호자산'으로 표기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2:00

수정 2018.07.02 12:00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가상통화)를 '가상통화/암호자산'으로 표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권고기준과 가이던스 개정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교·법무,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9기 제3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FATF는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가상통화/암호자산)로 쓰기로 결정했다. 암호화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게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핀테크포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FATF는 G20에 제출할 보고서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기간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를 유지했고,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으로 분류했다.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돼 주의국가 명단에서 삭제됐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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