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안희정, 첫 재판서 "형법상 위력 추상적..성폭력 아니다"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2 13:25

수정 2018.07.02 13:25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aba@yna.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saba@yna.co.kr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첫 공판기일에서 "이성간 성관계 등은 성폭력이 될 수 없다"며 위력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2일 오전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비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의 말 한마디에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극도로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었다"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전 지사가 김씨의 취약성을 이용해 성적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소 기간에 걸쳐 안 전 지사와 김씨간 이성적 호감이 생길 계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26일만에 러시아 출장지에서 김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도 안 전 지사와 이성적 호감이 생길 계기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김씨에게 심부름 등 업무를 시킨 뒤 이를 이행하려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형법에서 말하는 위력은 추상적이다. 위력이 있으려면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물리적 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 인지도나 저명도가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력 자체를 부인했다. 이어 "김씨는 혼인 경험이 있고 결단력이 뛰어난 여성"이라며 "이 여성의 자유의사를 제약할 수 있는 위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수차례 행사될 수 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김씨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개월에 걸쳐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검정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그 동안 어떻게 지냈나',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을 향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회원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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