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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하수‧교통난…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0:44

수정 2018.10.12 00:14

제주 환경가치‧서비스 수익자 부담 원칙…도입 필요성 꾸준히 제기 
숙박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000원‧전세버스 이용금액 5% 예상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절차 이행…범국민 공감대 형성 설명회 추진 
관광객 몰린 성산일출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광객 몰린 성산일출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환경보전기여금제를 본격 도입한다.

도는 3일 제주의 청정 환경을 담보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본격 도입해 환경비용 자주재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생활폐기물·하수 발생량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여금 부과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생활폐기물과 하수배출, 대기오염,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 부과 금액은 조례로 정하게 돤다.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은 숙박시 1인당 1500원이다. 렌터카는 1일 5000원(승합 1만원)이며,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 감면된다.


도는 이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할 경우 시행 3년차에는 총 1500억원 규모의 환경보전기여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여금은 제주환경기금으로 활용돼 ▷제주지역 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복원사업 ▷종량제 봉투 제공·교통카드 지원 등 기여금 납부자가 환경보전 기여를 위한 지원사업 ▷고품격 생태관광 지원을 위한 해설사 양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를 창출 등에 쓰여진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돼 있고,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있는 만큼 환경특별도로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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