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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종 권고안]당장 아파트값 폭락하진 않지만 초고가 밀집한 강남은 거래위축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7:30

수정 2018.07.03 21:10

전문가들이 보는 주택시장 영향..12억 이하는 稅부담 미미
소형빌딩 등 반사이익도 절세 위한 자녀증여 늘 듯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로 가격이 급락한 급매물이 쏟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별 온도차는 뚜렷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세부담이 커진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도 분당은 매매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당장 주택시장 영향 미미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당장 아파트값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재건축단지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지역은 세부담이 늘어나 심리적인 부담감은 있을 것"이라면서 "강남권 거래시장은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별적인 세부담만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과세표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증가가 미미한 만큼 (이번 발표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매년 5%포인트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만큼 최소 3~5년 뒤부터는 세부담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서울처럼 매년 집값 상승이 꾸준하지 않은 곳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은 늘어나는 세부담에 비해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따르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일수록 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 임대주택 등록 늘어날듯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권고안 발표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거나 증여로 전환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소형빌딩 등 일부 수익형 부동산이 '풍선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비과세 적용을 받은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된 만큼 전용 60㎡ 이하의 주택도 앞으로 임대소득세를 내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소형아파트나 주거형 오피스텔 등 소형임대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을 해온 일부 다주택자는 소형빌딩이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일부 이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절세 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은 올랐지만 종부세 과세금액 기준인 공시지가 80억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꼬마빌딩이나 상가 등으로 관심이 옮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발표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인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위축된 주택매수심리가 장기화돼 당분간 아파트 가격은 '보합'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부동산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은 '강보합', 그외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준 만큼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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