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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경총, 송영중 부회장 석달만에 해임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3 17:47

수정 2018.07.03 17:47

회원사 96% 찬성으로 가결.. 사무국 파행운영 등 사유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사무국과의 갈등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송영중 경총 상임부회장이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됐다. 송 부회장 해임에 경총 회원사 96%가 찬성하면서 최근 경총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3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 407명 중 참석 63명, 위임 170명 등 총 233명이 참석해 개회 정족수인 204명을 충족했다. 송 부회장 해임안은 96%인 224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송 부회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경총 업무 개혁과정에서 구성원들과 갈등이 격화됐고, 지난 5월 국회 논의 중이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양대노총과 합의해 최저임금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직무정지를 당했다.
송 부회장은 취임 3개월 만에 경총 부회장 최초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경총은 송 부회장 해임 사유로 △직원 간 분열 조장과 사무국 파행 운영 △경제단체 정체성에 반한 행위와 회장 업무지시 불이행 △경총 신뢰 및 이미지 실추 등을 제시했다. 경총 측은 "송영중 부회장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련해 경총이 회원사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임 배경을 밝혔다. 송 부회장은 이날 총회에 불참했다.
당초 총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아울러 경총은 임시총회 특별보고사항으로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등 회계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회원사들에 보고했다.
경총은 전임 김영배 상임부회장 시절 사업비 일부를 유용해 임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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