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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 양산' 국내 변호사, 법무부에 덜미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08:36

수정 2018.07.04 08:36

'허위 난민 양산' 국내 변호사, 법무부에 덜미

가짜 난민신청을 대행해 온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심사와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 외국인들에게 종교 박해자 행세를 하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로 Y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모씨(46)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허위 사유를 들어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려주고 서류접수를 대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인근에 법무법인 지소 사무실을 내고 브로커가 데려온 외국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신청서에 쓰도록 해 '가짜 난민' 신청을 양산했다. 브로커들이 외국인들로부터 500만원 안팎의 알선료를 받으면 강씨는 이중 2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혹시 난민 인정을 받아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느냐"며 걱정하는 허위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는 "절대로 난민 인정을 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상담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난민 심사는 통상 8개월 가량 걸린다.
허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은 불인정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행정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류 기간을 늘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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