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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위헌논란 속 관련법안은 ‘낮잠’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28

수정 2018.07.04 22:04

정부 재건축 규제 강경입장..野, 부담금 축소·폐지 골자
핵심 추진법안으로 부담 커 일각선 보여주기식 비판도
재초환 위헌논란 속 관련법안은 ‘낮잠’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초환 폐지 등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서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초환 적용을 막거나, 재건축 아파트 장기 보유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강경 규제' 모드를 유지하는 만큼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연내 본회의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다. 이에 일각에서는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 발의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초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법률 폐지법률안'은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은재·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초환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장기 보유 조합원일수록 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내용에 대한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재초환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도 이를 당 차원의 '핵심 추진 법안'으로 밀고나가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야 국토위 간사가 재초환 폐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한다고 해도 상임위·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 "국토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법사위는 더 어려울 것이다. 재건축 단지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워낙 강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 전에도 재초환 관련 법안은 국토위에서 우선 처리 법안이 아니었다"면서 "후반기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미 유사한 법안이 폐기된 전력이 있는데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1개월 간격으로 재초환 관련 법안을 발의해 '포퓰리즘식'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재초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올해 4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보완책을 추가해 새로운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동일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빈손 국회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입법권은 사적이나 정파적으로 이용되서도 안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법안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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