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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에 그친 보유세 개편안] 기재부, 금융소득 과세 확대 난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4 17:31

수정 2018.07.04 21:48

'부자증세' 靑.정부 엇박자
종부세·금융소득과세 확대 재정특위 권고안 하루만에
김 부총리 "더 검토할 것".. 사실상 거부의사 표명
정부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을 땐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유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강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날 재정개혁특위가 권고한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방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부세와 금융자산 종합과세 대상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와 보유세 개념의 금융자산 과세를 확대하면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해야 한다"며 "우선 임대소득세제 개편을 준비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자수는 기존 9만여명(기존 2000만원 과세 대상)에서 40여만명까지 늘어난다. 이들 대상자들은 연간 이자.배당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도 이날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에 대해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6일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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