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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5일 정부의 승강기관리 업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것이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회원사들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업계에 과징금 폭탄을 안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제8차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고 등을 위해 마련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해 산출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 △같은 위반행위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개월(1차 위반), 4개월(2차 위반), 6개월(3차 위반) 사업정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승강기관리조합 김기동 자문위원 겸 이사는 "과징금 폭탄의 피해는 결국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70%대인 공동 도급률을 30% 이하로 관리할 경우 대기업의 직영률이 그만큼 높아져 330개에 달하는 중소 유지관리 협력업체들의 사업기반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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