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공유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안으로 1만79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7530원보다 43.3% 증가한 것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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