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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790원 VS. 使 ‘동결’.. 2019년 최저임금도 팽팽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21:09

수정 2018.07.05 21:09

노동계가 2019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단, 노동계가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사업장별 구분 적용'을 받아들일 경우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이 처음 공개됨에 따라 노사간 협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각 생각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공유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2019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7530원보다 43.3%나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209시간 기준) 225만5100원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75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란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다만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일 경우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날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16.4%를 인상했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효과가 반감했다"며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용자위원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지만 이는 최저임금과 연관이 없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사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이 가능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이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나 각종 지표의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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