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금전적 보상 있어야 개인정보 시장 활성화"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6 15:28

수정 2018.07.06 15:28

금융연구원, 선진국 활성화된 개인정보 유통 국내 도입 시급
개인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이 '보호'에서 '활용'으로 바뀌면서 외국과 같이 개인에게 정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관련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은행보험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해외에선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개인정보를 중개해주는 회사가 다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이 연구위원은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로 돈을 벌 수 있고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들은 양질의 데이터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선 이 같은 개인정보 중개 회사들이 활발하게 영업중이다.

미국의 데이터쿱과 루스리서치, 영국의HAT와 핸드쉐이크, 일본의 에브리센스 등이 대표적인 곳들로 이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익명화 처리해 필요한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데이터쿱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의 계정 정보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최저 8달러를지급한다. 루스리서치는 설문조사나 디지털 추적에 참여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한 달에 최대 100달러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자체가 막대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의 총무성은 오는 2020년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정보 중개회사에 위임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인증 제도를 추진 중이다. 정보중개회사의 형태는 정보은행과 정보신탁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한다.
정보은행은 개인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기업과 정보의 공개범위를 설정하는 것이고, 정보 신탁은 개인들이 선택권을 중개업체인 정보신탁사에 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는 활용 범위가 다양해 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정보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특수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용을 허용하되 '거부권'을 인정하는데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점을 참조할만하다"고 덧붙였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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