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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수월해진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7 09:58

수정 2018.07.07 09:58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된다.

현재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서 공포 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소수의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으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하는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재조정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마약류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 명시된 것)가 있으면 출입국 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을 현실화하는 한편, 마약류 취급 변경보고의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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