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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 "정치권 아웃링크 강제법은 위헌"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6:45

수정 2018.07.09 16:45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아웃링크 강제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링크 강제법의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안 목적인 댓글 조작방지와 인링크 방식의 인과관계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웃링크 강제법은 포털 서비스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이례적인 규제 방식인데다,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도 동시에 나왔다.

사단법인 체감규제포럼은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첫번째 주제로 '플랫폼 규제입법에 대한 비판과 발전 과제 모색'을 정하고 아웃링크와 댓글 규제법의 실효성과 위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아웃링크는 포털 서비스 기업이 뉴스 링크만 제공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지난 4월 '드루킹 사태'가 포털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구글식 아웃링크를 제시했고, 정치권은 이를 즉시 입법화했다.
하지만 당시 학계에서는 아웃링크 강제법은 특정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규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도 학계는 정치권의 아웃링크 강제법 목적은 댓글 조작 방지보다는 포털의 여론형성 영향력 축소에 있다고 봤다. 또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요건을 적용하면 아웃링크 강제법은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는 위헌 판단의 근거로 △목적 정당성 △수단 적정성 △침해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따진다. 이 중 하나만 성립하지 않아도 위헌인데, 아웃링크 강제법은 수단의 적정성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발의자는 인링크 방식에서는 댓글 조작이 비교적 쉽고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가 개별 언론사로 분산되면 댓글 조작이 어려워지고 댓글 조작 영향력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수단의 적합성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댓글 조작과 인링크 방식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이 없다면 아웃링크 강제법은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또 댓글 조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댓글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강화 등 대체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도 아웃링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 강제법으로 건전한 여론조성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포털 기업의 영업 자유 침해, 이용자의 불편이 늘어나는 등 사익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아웃링크 강제법 등 포털 서비스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정확히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효적인 의문도 있다"면서 "아웃링크로 전환했을 때 언론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고, 포털 서비스 기업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것은 후발 주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포털 뉴스 이용자의 45%는 뉴스를 댓글(22.4%)보다 더 많이 읽는다는 최신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도 나왔다.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20세 이상 남녀 1075명을 대상으로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한 설문조사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보다 댓글을 더 신뢰한다는 응답은 이용자의 30%에 불과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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