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한목소리 낸 경제 6단체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7:07

수정 2018.07.09 17:07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왼쪽부터)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왼쪽부터)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경영계가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경제 6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2016년 6월 '맞춤형 보육지원 제도 이행 촉구' 이후 처음이다. 이들 경제6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면서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가 됐다"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는 물론 원자재 가격도 끌어올려 소상공인들은 이중삼중의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사업별 구분적용 논의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되풀이됐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업종별 회원사의 사례도 조사해 발표했다.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은 대부분이 2~4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열처리로의 24시간 가동, 발주기업의 납기 시한 문제 등으로 대부분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업종 특성상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에너지 비용(전기료)과 인건비여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업체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부염색공업협동조합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더 이상 인건비 상승은 감당할 수 없어 공장이전 또는 휴.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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