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 태양광에 의해 산림, 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눴다. 회피해야 할 지역에는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해당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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