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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용 유연탄·LNG 세금 조정’ 4개 시나리오 압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0 17:24

수정 2018.07.10 17:54

(1) 유연탄 개소세 단계적 인상 (2) 유연탄 개소세 인상, LNG 인하 (3) 유연탄, 수입부과금 등 신설 (4) 유연탄, 에너지세.환경개선부담금 추가
제세부담금 격차 해소 방안
25일 세제개편안에 포함.. 환경비용 수준·반영 쟁점
정부, ‘발전용 유연탄·LNG 세금 조정’ 4개 시나리오 압축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 격차 해소방안을 4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하고 막바지 부처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발전연료 제세부담금에 환경비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반영하느냐 여부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했던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물을 최근 보고받고 마무리 검수와 부처 간 논의를 벌이고 있다.

조세연 등 연구기관은 용역보고서에서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탄만 개별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유연탄 개소세를 소폭 인상하면서 LNG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 △유연탄에 관세, 수입부과금 등을 신설해 제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 △유연탄에 에너지세(환경세, 탄소세 등)나 준조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을 추가해 환경비용을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전해졌다.


■환경 관련 비용 과세가 쟁점

다만 보고서는 유연탄 제세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은 배제했다. 유연탄 제세부담이 대폭 조정되면 전기요금이나 물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연탄 개소세는 올리면서 LNG 개소세는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탄 과세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LNG 과세 완화로 상쇄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 격차는 줄고 세수중립 원칙도 지켜진다.

즉, 유연탄 세금이 오르면 석탄화력발전의 전력도매가격도 상승하고 한국전력공사 역시 더 많은 돈을 주고 전력을 구입해야 한다. 이는 곧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신 다른 발전원인 LNG 세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은 안정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2016년 기준 국내 전력발전 중 석탄발전 비중은 40%, LNG발전은 22% 수준이다.

다만 LNG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세부담금 인하는 수입부과금이나 관세보다는 간접세인 개소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NG는 조정하지 않고 유연탄 개소세만 6원가량 인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유연탄 과세는 2014년 7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해 ㎏당 24원의 개소세가 적용된 이후 2017년 4월 30원, 올해 4월 36원 등 최근 2년 동안 6원씩 오르고 있다. 내년에 6원이 다시 인상되면 개소세 기준 유연탄 42원, LNG 60원이 된다.

■전기요금 인상부담 최소화 방안 고심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이달 3일 권고안을 내면서 발전원별 개소세 기준 LNG는 현행 유지하면서 유연탄을 올리거나 유연탄은 인상하되, 전기요금 부담을 고려해 LNG는 인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의 1~4안을 조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유연탄 개소세를 소폭 인상하면서 관세나 수입부과금을 물리거나 유럽처럼 에너지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유연탄 개소세가 6원 오르더라도 관세 6.6원(원가의 3%), 수입부과금 24.2원까지 붙어 최종 90.8원이 되는 LNG 제세부담금과는 여전히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연탄의 세목 신설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동규 조세연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지난 2016년 발간한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에서 "하나의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만을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연료별로 각각의 사회적비용에 비례적으로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분배나 물가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서 "에너지 과세 강화과정에서 증가한 세수를 재분배효과를 높이는 재정정책에 활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고 형평성 악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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