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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천원대 진입..2019년 10.9%오른 8350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5:34

수정 2018.07.15 15:34

소상공인  "최저임금 결정 불복종"
노동계 "산입범위 고려하면 실질인상 한자릿수"
매년 파행겪는 최저임금위  논의 구조 변화 필요 
최저임금 8천원대 진입..2019년 10.9%오른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다. 월급으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16.4% 오른 올해보다 인상폭은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짐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경영계가 전원 불참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인상률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인상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논의 방식 등을 놓고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40분까지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는 290만~501만명으로 영향률은 18.3%~25.0%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0.9% 인상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8%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실질적인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한 1%, 임금 및 경제지표이외 대외변수 등 1.2% 를 반영해 산출했다"며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을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표결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측 노동자위원 5명이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지난 11일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된 것에 반발해 집단 퇴장 이후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사용자위원은 이날 경영자총연합회에 모여 논의한 끝에 13일 오후 9시40분께 최저임금위원회의에 올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선으로 공식 통보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제시한 최저임금안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5.3% 높은 시간당 868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10.9% 높은 8350을 내놨다. 표결 결과 8대 6으로 공익위원의 안이 의결됐다.

두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감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실적으로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차등화에 대해 논의한번 없이 표결로 무산시켰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임금을 결정할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반발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에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러움이 있다는 건 명확히 사실인 만큼 일자리 안정자금 상한 부분을 넓히는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10% 인상되면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0.9%인상도 문제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고 그 수준도 역대 최악이 될 것 보인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가까스로 목표시일로 제시한 14일을 넘기지 않고 결정은 했지만 최저임금 논의 방식이나 결정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해 파행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올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전달한 3월 말 부터 석 달 동안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뒤늦게 한국노총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4장의 표를 가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결국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도 표결에 반발해 결국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다.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에서 잇따라 '시그널'을 보내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상처를 남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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