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결정 파장] 중기 "대안 없는 인상에 분노"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5 17:04

수정 2018.07.15 18:2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15일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면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엄'을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오는 17일 이사회와 24일 총회를 통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복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결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위반을 불사하지 않고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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