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유료화 입법예고
내년 1년 간 ㎾h당 174원 한시 적용
2020년부터는 313원 적용
내년 1년 간 ㎾h당 174원 한시 적용
2020년부터는 313원 적용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유료화된다.
도는 전기차 충전기를 유료화하는 내용의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가 현재 구축한 57기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충전 요금은 kWh당 313원이다. 도는 다만, 내년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kWh당 173.8원을 적용키로 했다.
환경부와 민간업체가 구축한 급속 충전기는 이미 유료화돼 ㎾h당 173.8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도내 모든 급속 충전기에 대해 사용자 부담 원칙과 충전시설 구축 촉진 차원에서 환경부가 정한 313.1원의 충전요금을 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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