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로서, 文대통령 누드사진 게재 '워마드' 고발장 접수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6 18:26

수정 2018.07.16 18:26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나체로 합성해 게시한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6일 문 대통령 합성사진을 올린 워마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을 제출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최근 워마드 게시글은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넘지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를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남성혐오가 조장되고 사회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9일 고발인을 소환해 조사한 뒤 워마드 관리자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워마드 홈페이지 관리자에 해당 글을 올린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워마드 관리자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공문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마드 한 회원은 지난 9일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의 나체사진에 문 대통령 사진을 합성해 게재한 바 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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