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자체 발주 사회적기업 체결가능금액 확대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7 17:00

수정 2018.07.17 17:00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했다.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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