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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감독 강화...올 여름방학 641개교 공사서 적용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4:33

수정 2018.07.18 14:33

앞으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할 때는 해체 작업 후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이 없다는 확인을 해야 후속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등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 여름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전국 641개 학교에 처음 적용한다. 지난 겨울방학 때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1학기 개학이 연기되는 사태 등이 발생하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교 석면 해체·제거 기준을 강화해 해체·제거 작업 전 사전 청소를 의무화했다. 이때 이동 가능한 모든 기자재를 교실 밖으로 반출한 후 청소를 해야 한다.
지난 겨울방학 공사 때 기자재를 밖으로 빼지 않은 교실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됐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할 때는 교실 벽과 바닥을 모두 2중으로 비닐로 밀폐해야 한다. 석면 가루나 먼지가 교실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석면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운영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끝난 직후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실시해 '이상 없다'고 확인해야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은 학교별로 구성하며 모니터단은 석면 해체·제거 후 잔재물 조사 외에 사전 청소와 집기류 이동, 비닐 밀폐막 설치 등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한다. 공사 전 학부모, 학교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을 모니터링하는 등 석면 해체·제거 공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와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는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를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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