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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TV홈쇼핑 등 ‘하도급 갑질’ 감시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17:08

수정 2018.07.18 17:08

공정경제 추진 가속
올 하반기에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공정경제 개혁 과제는 지속된다.

정부는 18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등 개혁입법을 가속화한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계열사 간 투명경영을 유도하고 비리를 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마련해 대기업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선 통합감독체계를 이달부터 시행한 후 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점 등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 구조조정 부담을 협력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TV홈쇼핑, 의류업종 대리점 등을 집중 감시한다. 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대 인상으로 늘어나며 확대된 인건비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금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광고·판촉행사비를 본부가 점주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행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근로자 간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서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경영성과급 지급 등 성과공유제 확산을 유도한다.
9월 성과공유기업에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서민이나 취약계층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금융 강화방안도 내놨다.
복잡하고 중복이 많은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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