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 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불구, 한숨 짓는 사회적기업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4:18

수정 2019.08.25 15:08

-사회적기업 수익 3분의2는 사회적 목적에 쓸 의무
-점포 2개 넘으면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 수수료  
-지원금 보단 수수료 인하 같은 실질 생태계 마련 필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 '나는카페' 배상우 본부장은 고민이 깊다. 그는 “작년 수수료만 1500만원 나왔다. 파트타임 장애인 직원 두세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라며 “장애인 사원의 교육에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여기다 카드 수수료까지 인상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숨 짓는 사회적기업...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방안을 내놨지만 사회적 기업 운영자들은 여전히 한숨이다.

19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기업 1877개가 고용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2만5171명이다. 2014년 1251개 기업에서 1만7009명 취약계층을 고용한 것에 비해 매해 꾸준히 늘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주목적인 기업이다. 2012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각종 정부 지원을 받는다. 법에 따라 수익 중 3분의 2는 기부,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카드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매장 1개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는 연간 매출규모 3억 미만 0.8%, 5억 미만 1.3%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2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 평균 연매출이 3억원 미만이라도 합산 매출액이 적용돼 3억원을 초과하면 대형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 2.5%가 적용된다. 개별 매장에서 연간 3억원 미만 수익을 내도 모든 매장에 일괄 적용된다.

사회적기업 측은 이윤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쓰는데, 일반 영리기업과 동일한 카드수수료를 내는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가게 전상준 나눔문화 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점포를 늘리는 건 기업 목표다. 점포가 늘면 어려워진다”며 “대형신용카드 수수료 기준(2.5%)이 적용돼 지난해 4억4000만원이 고정비로 지출됐다. 매장 점포 10개를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고 토로했다.

기업 측은 개별 점포별 수익규모에 맞게 카드수수료를 납부하되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분류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는 “매출이 증가한 만큼 더 높은 비중으로 늘어나는 카드수수료로 인해 사회 환원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불확실”, 카드사 “형평성 문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그러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 관계부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수수료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관계부처에 입장을 전하고 있다”며 “노동부에서 공감을 해도 경제부처에서 움직여야하고 여러 이해관계가 달린 상황이라 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에게만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로 카드사 손실과 고민도 큰 상황이다”며 “사회적기업만 특혜를 주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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