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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없는 중령·대령도 휴직 가능해진다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9:48

수정 2018.07.19 19:48

앞으로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 군인도 배우자와 함게 해외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19일 국방부는 '군 인사법 일부 개정안' 속 장기복무 현역 군인의 '부부 해외동반휴직' 시행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참급 영관장교들은 배우자를 따라서 해외에 가려고 해도 휴직 제도가 없었다. 자녀가 장성해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에서 근무, 유학, 연수하는 배우자를 둔 장기복무 현역군인도 휴직해 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외 동반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부부가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수 현역 군인들이 재외공관 무관부와 국외 파병부대, 국외 학위취득, 보수교육과정 등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녀들이 성장해 육아휴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대령과 고참 중령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재외무관 선발 때 해외 동반근무를 원하는 군인들이 많아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 사법 일부 개정안에는 야전 지휘관이 평시 공적이 있는 부하를 특별진급 추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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